연봉에서 통장까지 네 단계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거기서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까지 등)을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떼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깁니다.
소득세는 연봉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연봉 4,500만원 구간이면 1,200만원 + 초과분의 5%)를 빼고,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연간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매달 실제로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몇천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 계산에서 흔한 착각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진세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001만원이 되어도 추가된 1만원에만 24%가 적용될 뿐, 전체가 24%로 바뀌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은 항상 함께 오릅니다.
비과세 항목을 빼먹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연구보조비나 출산·보육수당도 해당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실수령액이 월 몇만원 차이 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을 1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런 계약은 실제 월급이 연봉의 13분의 1에 가까우므로,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실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별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 현재 9.5%이므로 근로자 부담은 4.75%입니다. 해마다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 연봉 협상 시 몇 년 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매달 더 낸 세금입니다. 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신고하면 매달 떼는 금액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표 (2026년)
아래 표는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고 비과세 식대가 월 20만원일 때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월 과세 급여에 매기고,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눠 구했습니다. 매달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몇천원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이 커지는 것은 누진세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을 넘는 급여에는 더 붙지 않아, 월 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500만원 | 208만 3,333원 | 18만 2,980원 | 2만 5,400원 | 187만 4,953원 | 2,249만 9,440원 |
| 3,000만원 | 250만원 | 22만 3,490원 | 3만 4,820원 | 224만 1,690원 | 2,690만 280원 |
| 3,500만원 | 291만 6,667원 | 26만 3,950원 | 6만 1,310원 | 259만 1,407원 | 3,109만 6,880원 |
| 4,000만원 | 333만 3,333원 | 30만 4,455원 | 11만 6,440원 | 291만 2,438원 | 3,494만 9,260원 |
| 5,000만원 | 416만 6,667원 | 38만 5,415원 | 22만 7,490원 | 355만 3,762원 | 4,264만 5,140원 |
| 6,000만원 | 500만원 | 46만 6,430원 | 34만 4,750원 | 418만 8,820원 | 5,026만 5,840원 |
| 7,000만원 | 583만 3,333원 | 54만 7,375원 | 46만 2,020원 | 482만 3,938원 | 5,788만 7,260원 |
| 8,000만원 | 666만 6,667원 | 62만 8,345원 | 63만 4,620원 | 540만 3,702원 | 6,484만 4,420원 |
| 1억원 | 833만 3,333원 | 71만 7,035원 | 102만 9,200원 | 658만 7,098원 | 7,904만 5,180원 |
| 1억 2,000만원 | 1,000만원 | 79만 9,825원 | 147만 1,250원 | 772만 8,925원 | 9,274만 7,100원 |
부양가족과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소득세법 제50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가 한 달 세액에서 빠집니다. 자녀 1명이면 월 2만 830원, 2명이면 4만 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만 3,330원씩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연봉 5,000만원이면 본인만 있을 때 월 실수령액이 355만 3,762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두 명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366만 6,052원으로 한 달에 11만 2,290원이 늘어납니다. 배우자는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이 되고, 맞벌이라면 자녀를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빼 주는 것으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연봉 5,000만원이면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500만원의 5% = 1,225만원이 빠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그 55%, 넘으면 71만 5,000원에 130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최소 66만원), 1억 2,000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최소 50만원), 그 이상은 50만원 − (총급여 − 1억 2,000만원) × 1/2(최소 2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 7,000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한도가 빠르게 50만원까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 총급여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한도 2,000만원) |
2026년에 달라진 것, 2027년에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기준소득월액의 4.75%가 됐습니다.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근로자 5%)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6년과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그 요율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원~659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근로자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의 자녀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기준인데,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기준이 달라 매달 떼인 세금과 연말정산 결과가 자녀 공제만큼 어긋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