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세금과 다시 구한 세금의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구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미리 뗀 쪽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쪽 모두 소득세의 10%이므로 환급액에도 10%가 더 붙습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과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곱한 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근로소득·자녀·출산·결혼·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강·고용보험료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1인 가구가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국민연금 237만 4,620원, 건강·고용보험료 248만 3,640원, 카드 공제 187만 5천원을 빼 과세표준은 2,951만 6,740원입니다. 산출세액 316만 7,511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50만 7,511원이고, 한 해 동안 떼인 소득세가 270만원이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21만 1,720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을 잘못 읽는 세 가지 경우
환급이 크다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미리 뗀 돈이 많았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 세금 부담은 결정세액입니다. 매달 떼는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로 고른 사람은 환급이 작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로 고른 사람은 환급이 커 보이지만, 두 사람의 결정세액은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몰아서 내고 공제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자녀 두 명까지 한도가 커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1월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내면 소득세가 13만 909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4만 4천원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이고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달라진 것은 나이입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받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공제에서 빠진 자녀도 인적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청년 월세 공제 한도 확대(연 1,200만원)와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같은 내용은 2027년 지출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그대로 40%입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 계산기가 쓰는 2026년 귀속 공제 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의 효과는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져 세율 15% 구간이면 100만원 공제로 소득세가 15만원 줄고,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상관없이 표의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2,5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받습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 초과분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신용카드 한도 |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 25만원) 2명까지, 추가 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결혼세액공제 | 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한 번) |
|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
| 보장성 보험료 | 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그 밖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
| 교육비 | 15%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초과분 15%(연 2,000만원 한도) |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 |
| 주택청약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