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로 쪼개도, 누진공제로 한 번에 해도 같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계산은 구간별로 쪼개서 해도 되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24% 구간입니다.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별로 계산하면 1,400만 × 6% + 3,600만 × 15% + 1,000만 × 24% = 84만 + 540만 + 240만 = 864만원으로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864만원이면 86만 4천원을 더해 950만 4천원을 냅니다. 흔히 말하는 '세율 24%'는 소득세만 가리키므로 실제 부담은 26.4%가 됩니다.
수입과 과세표준을 혼동할 때
수입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율은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연 6,000만원을 벌어도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훨씬 작아지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3%는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떼어둔 금액입니다. 5월에 실제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면 대부분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를 쓰고 있어 2026년 귀속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에서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아지게 만드는 보정값이고,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이 계산기가 세율 구간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소득세와 같고 세율이 구간마다 소득세의 10분의 1이라서(지방세법 제92조)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는 16.5%, 24% 구간이라면 26.4%를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 | 6.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16.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26.4%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8.5%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41.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44%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46.2%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9.5% |
과세표준별 세금 예시
과세표준이 같으면 소득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산출세액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세액공제가 없다고 보고 이 계산기로 구한 값입니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의 비율로, 한계세율보다 늘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한계세율은 35%이지만, 1억원 전체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 1,956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151만 6,000원으로 실효세율은 21.5%입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6% | 60만원 | 66만원 | 6.6% |
| 3,000만원 | 15% | 324만원 | 356만 4,000원 | 11.9% |
| 5,000만원 | 15% | 624만원 | 686만 4,000원 | 13.7% |
| 8,000만원 | 24% | 1,344만원 | 1,478만 4,000원 | 18.5% |
| 1억원 | 35% | 1,956만원 | 2,151만 6,000원 | 21.5% |
| 1억 5,000만원 | 35% | 3,706만원 | 4,076만 6,000원 | 27.2% |
| 3억원 | 38% | 9,406만원 | 1억 346만 6,000원 | 34.5% |
| 5억원 | 40% | 1억 7,406만원 | 1억 9,146만 6,000원 | 38.3% |
| 10억원 | 42% | 3억 8,406만원 | 4억 2,246만 6,000원 | 42.2% |
5월 신고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0조의2).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비용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더해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 소득도 이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떼인 3%는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0.3%는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칸에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