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월급의 6분의 1을 만든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이 중 주휴수당이 약 35만원으로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이면 월 2,236,300원이며, 이 계산기의 기본값도 그날 자동으로 바뀝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붙어 2배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
주 15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5시간 아래로 쪼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요일에 나눠 일하더라도 주간 합계가 15시간을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한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가산수당은 다르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본 주 근무시간별 급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아래는 최저시급으로 이 계산기를 돌린 값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5일로 나눈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으므로,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분입니다. 월 급여는 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월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고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에 시급을 곱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주) | 주급 | 월 급여 |
|---|---|---|---|
| 10시간 | 0원 | 10만 3,200원 | 44만 3,760원 |
| 15시간 | 3만 960원 | 18만 5,760원 | 80만 4,960원 |
| 20시간 | 4만 1,280원 | 24만 7,680원 | 107만 3,280원 |
| 25시간 | 5만 1,600원 | 30만 9,600원 | 134만 1,600원 |
| 30시간 | 6만 1,920원 | 37만 1,520원 | 160만 9,920원 |
| 35시간 | 7만 2,240원 | 43만 3,440원 | 187만 8,240원 |
| 40시간 | 8만 2,560원 | 49만 5,360원 | 215만 6,880원 |
가산수당 — 연장·야간·휴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밤 10시 이후에 1시간 일하면 15,480원,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두 가산이 겹쳐 20,640원을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연장근로를 더해도 1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제53조제1항). 이 계산기는 '주당 연장근로 시간'을 주당 근무시간 안에 이미 든 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에 가산분 50%만 더합니다. 야간근로 시간도 같은 방식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예외는 수습입니다.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습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는 이 감액을 쓸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2026년 기준으로 수습 감액 시급은 9,28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