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V Calculator연말정산 계산기https://calc.ruvlabs.com/ko/c/year-end-tax-settlement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환급액 미리 보기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 (소득세)
소득세 환급액
5,000만 원
27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합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한 공제 방식
실효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결정세액은 ₩2,507,511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예상 환급액은 ₩211,720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 기납부세액 270만원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결정세액은 ₩2,507,511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예상 환급액은 ₩211,72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미리 낸 세금과 다시 구한 세금의 차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구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미리 뗀 쪽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쪽 모두 소득세의 10%이므로 환급액에도 10%가 더 붙습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과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곱한 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근로소득·자녀·출산·결혼·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고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건강·고용보험료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1인 가구가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국민연금 237만 4,620원, 건강·고용보험료 248만 3,640원, 카드 공제 187만 5천원을 빼 과세표준은 2,951만 6,740원입니다. 산출세액 316만 7,511원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50만 7,511원이고, 한 해 동안 떼인 소득세가 270만원이었다면 지방소득세까지 21만 1,720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액을 잘못 읽는 세 가지 경우

환급이 크다고 세금을 적게 낸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미리 뗀 돈이 많았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 세금 부담은 결정세액입니다. 매달 떼는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로 고른 사람은 환급이 작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고 120%로 고른 사람은 환급이 커 보이지만, 두 사람의 결정세액은 같습니다.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나 부모를 둘 다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이 의료비를 몰아서 내고 공제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2026년 1월 사용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자녀 두 명까지 한도가 커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자녀가 둘이면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1월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만원을 내면 소득세가 13만 909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14만 4천원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2025년 귀속과 같습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이고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달라진 것은 나이입니다. 2026년 4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받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공제에서 빠진 자녀도 인적공제 150만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청년 월세 공제 한도 확대(연 1,200만원)와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같은 내용은 2027년 지출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2026년 9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이라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천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2026년에 쓴 대중교통비는 그대로 40%입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이 계산기가 쓰는 2026년 귀속 공제 규칙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공제의 효과는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져 세율 15% 구간이면 100만원 공제로 소득세가 15만원 줄고,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상관없이 표의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택청약·신용카드·주택자금 공제 같은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2,500만원까지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대신 받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요약
항목공제 내용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 초과분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한도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 자녀 1명당 50만원(초과 25만원) 2명까지, 추가 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결혼세액공제50만원(2024~2026년 혼인신고, 생애 한 번)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그 밖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교육비15%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기부금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110분의 100, 20만원까지 40%, 초과분 15%(연 2,000만원 한도)
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한도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표준세액공제13만원

다음 단계

자주 묻는 질문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받나요?

건강·고용보험료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 받습니다. 13만원과 특별세액공제를 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표준을 고르면 건강보험료 소득공제까지 빠지므로,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끝까지 따로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줍니다. 주택청약·신용카드 소득공제, 경로·장애인 같은 추가공제, 자녀·출산·결혼·연금계좌 세액공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어느 쪽을 골라도 그대로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따로 쓴 의료비·교육비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표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고, 그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씩 두 명까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수영장·헬스장 사용분은 30%를 공제하고, 기본 한도를 넘친 부분도 이 사용분만큼은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200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이 금액은 따로 넣는 칸에 넣고 신용카드·체크카드 칸에서는 빼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 매달 찍힌 소득세를 1년치 더하거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계산기가 따로 붙입니다. 연중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뗀 세금도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2026년 귀속 근로자 공제는 대부분 넣었습니다.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주택청약·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공제, 출산·입양·결혼 세액공제, 의료비(그 밖의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 난임 30%·미숙아 20%)와 교육비(취학 전·초중고 1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의 사람별 한도, 기부금 종류별 한도,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까지 계산합니다. 빠진 것은 이렇습니다. 전년보다 카드를 더 쓴 만큼 주던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5년까지 해마다 따로 정한 한시 규정이라 2026년 사용분에는 조항이 없습니다(2026년 9월 기준). 기부금 이월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벤처투자 같은 드문 소득공제, 외국인 단일세율, 해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감면 비례 계산도 넣지 않았습니다 — 중소기업 감면은 한 해 급여 전부가 감면 대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등)은 2027년 지출분이 목표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40%를 공제하는데, 청약과 합쳐 4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낸 만큼 공제하되 청약·전세대출 공제와 합쳐 상환 조건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만 맞으면 1,800만원, 그 밖의 15년 이상 대출은 8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고정금리나 비거치식일 때 600만원입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특별소득공제라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빠지고, 주택자금·청약·신용카드 공제는 합쳐서 2,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6억원 같은 주택 요건은 계산기가 확인하지 않으니 금융회사의 상환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