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V Calculator퇴직금 계산기https://calc.ruvlabs.com/ko/c/severance-pay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예상 퇴직금

근속 기간
1일 평균임금
350만 원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총 재직일수

6년 6개월 14일 근속으로 예상 퇴직금은 ₩22,594,408입니다.

월급 350만원으로 6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

6년 6개월 14일 근속으로 예상 퇴직금은 ₩22,594,408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평균임금 30일치에 근속연수를 곱한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12분의 3(3개월분)을 더해 반영합니다.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있었거나 수당이 적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것

1년을 며칠 남기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이 0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퇴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운용 수익이 좋으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근속기간·월급별 퇴직금 예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아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월 급여만 넣어 이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치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므로(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에 100만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근속기간·월 급여별 퇴직금(2026-09-30 퇴사)
근속기간월 300만원월 400만원월 500만원
1년295만 8,904원394만 5,205원493만 1,507원
3년888만 4,819원1,184만 6,425원1,480만 8,032원
5년1,480만 2,627원1,973만 6,836원2,467만 1,045원
10년2,960만 5,254원3,947만 3,672원4,934만 2,090원
20년5,921만 8,615원7,895만 8,153원9,869만 7,692원
30년8,882만 3,869원1억 1,843만 1,826원1억 4,803만 9,782원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환산급여).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구분구간공제액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근속연수공제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근속연수공제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환산급여 전액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환산급여공제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환산급여공제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환산급여공제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퇴직금에서 세금을 빼면 — 월 400만원 기준

아래는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의 퇴직금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퇴직소득세입니다. 계산기의 퇴직금에 조문의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값으로, 비과세 소득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예시(월 400만원)
근속기간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수령액
1년394만 5,205원5만 4,684원5,468원388만 5,053원
3년1,184만 6,425원16만 4,314원1만 6,431원1,166만 5,680원
5년1,973만 6,836원27만 3,684원2만 7,368원1,943만 5,784원
10년3,947만 3,672원42만 7,368원4만 2,736원3,900만 3,568원
20년7,895만 8,153원61만 4,995원6만 1,499원7,828만 1,659원
30년1억 1,843만 1,826원68만 2,363원6만 8,236원1억 1,768만 1,227원

지급 기한, IRP, 중간정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 기준인가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12분의 3(3개월분)을 더한 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1년을 며칠 넘겼는지가 기준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또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안 나오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대비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급여·노동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