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30일치에 근속연수를 곱한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근무하면 대략 한 달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12분의 3(3개월분)을 더해 반영합니다.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나 업무상 부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있었거나 수당이 적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것
1년을 며칠 남기고 퇴사하면 법정 퇴직금이 0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퇴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계산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운용 수익이 좋으면 더 받고 손실이 나면 덜 받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근속기간·월급별 퇴직금 예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아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월 급여만 넣어 이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치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므로(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3개월 임금에 100만원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 근속기간 | 월 300만원 | 월 400만원 | 월 500만원 |
|---|---|---|---|
| 1년 | 295만 8,904원 | 394만 5,205원 | 493만 1,507원 |
| 3년 | 888만 4,819원 | 1,184만 6,425원 | 1,480만 8,032원 |
| 5년 | 1,480만 2,627원 | 1,973만 6,836원 | 2,467만 1,045원 |
| 10년 | 2,960만 5,254원 | 3,947만 3,672원 | 4,934만 2,090원 |
| 20년 | 5,921만 8,615원 | 7,895만 8,153원 | 9,869만 7,692원 |
| 30년 | 8,882만 3,869원 | 1억 1,843만 1,826원 | 1억 4,803만 9,782원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먼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환산급여).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오래 일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구간 | 공제액 |
|---|---|---|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근속연수공제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근속연수공제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근속연수공제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환산급여공제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환산급여공제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환산급여공제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퇴직금에서 세금을 빼면 — 월 400만원 기준
아래는 월 급여 400만원인 사람의 퇴직금에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퇴직소득세입니다. 계산기의 퇴직금에 조문의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 값으로, 비과세 소득이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수령액 |
|---|---|---|---|---|
| 1년 | 394만 5,205원 | 5만 4,684원 | 5,468원 | 388만 5,053원 |
| 3년 | 1,184만 6,425원 | 16만 4,314원 | 1만 6,431원 | 1,166만 5,680원 |
| 5년 | 1,973만 6,836원 | 27만 3,684원 | 2만 7,368원 | 1,943만 5,784원 |
| 10년 | 3,947만 3,672원 | 42만 7,368원 | 4만 2,736원 | 3,900만 3,568원 |
| 20년 | 7,895만 8,153원 | 61만 4,995원 | 6만 1,499원 | 7,828만 1,659원 |
| 30년 | 1억 1,843만 1,826원 | 68만 2,363원 | 6만 8,236원 | 1억 1,768만 1,227원 |
지급 기한, IRP, 중간정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주택 구입 같은 법정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