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이 어떻게 쌓이는가
미국 연방 소득세는 일곱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간마다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22% 구간에 들어갔다고 소득 전체에 22% 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독신 과세소득 6만 달러를 예로 들면, 처음 12,400달러에 10% 로 1,240달러, 다음 38,000달러에 12% 로 4,560달러, 나머지 9,600달러에 22% 로 2,112달러가 붙어 합계 7,912달러입니다. 실효세율은 13.2% 이지 22% 가 아닙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이 아닙니다. 총소득에서 401(k) 같은 세전 납입을 빼고, 다시 표준공제나 항목별공제 중 큰 쪽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달러, 부부 합산 32,200달러, 세대주 24,150달러입니다.
구간을 잘못 읽는 순간
승진해서 다음 구간에 들어가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연봉 협상이나 초과근무를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항목별공제로 넘어갈 이유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표준공제가 크게 오른 반면 주·지방세 공제는 2026년 40,4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당하지 않은 한 표준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큰 쪽을 고릅니다.
이 결과에는 세액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2,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고, 근로장려세제와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인다는 차이가 여기서 크게 작용합니다.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
세율은 그 구간 안에 든 과세소득에만 붙습니다. 아래는 2026 과세연도(2027년에 신고) 구간으로, IRS Revenue Procedure 2025-32에서 옮겼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35% 구간의 상한(384,350달러)만 독신과 다릅니다.
| 세율 | 독신 | 부부 합산 | 부부 개별 | 세대주 |
|---|---|---|---|---|
| 10% | $12,400 이하 | $24,800 이하 | $12,400 이하 | $17,700 이하 |
| 12% | $12,400 – $50,400 | $24,800 – $100,800 | $12,400 – $50,400 | $17,700 – $67,450 |
| 22% | $50,400 – $105,700 | $100,800 – $211,400 | $50,400 – $105,700 | $67,450 – $105,700 |
| 24% | $105,700 – $201,775 | $211,400 – $403,550 | $105,700 – $201,775 | $105,700 – $201,750 |
| 32% | $201,775 – $256,225 | $403,550 – $512,450 | $201,775 – $256,225 | $201,750 – $256,200 |
| 35% | $256,225 – $640,600 | $512,450 – $768,700 | $256,225 – $384,350 | $256,200 – $640,600 |
| 37% | $640,600 초과 | $768,700 초과 | $384,350 초과 | $640,600 초과 |
2026년 표준공제
표준공제는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뺍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으면 조건 하나, 사람 한 명마다 추가 금액을 더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5~2028년에는 65세 이상 1인당 6,000달러를 항목별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더 빼며, 수정총소득이 75,000달러(부부 합산 150,0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6%만큼 줄어듭니다. 기혼이면 합산 신고여야 받습니다.
| 신고 유형 | 표준공제 | 65세 이상·시각장애 1건당 추가 |
|---|---|---|
| 독신 | $16,100 | $2,050 |
| 부부 합산 | $32,200 | $1,650 |
| 부부 개별 | $16,100 | $1,650 |
| 세대주 | $24,150 | $2,050 |
소득별 연방세
표준공제만 적용하고 세전 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결과입니다(텍사스 거주 기준이라 주세 0). 실효세율은 세금 ÷ 총소득, 한계세율은 마지막 1달러가 속한 구간입니다. 부부 합산의 표준공제와 32% 구간까지의 상한은 독신의 정확히 두 배라, 같은 소득이면 부부 합산 쪽 세금이 적습니다.
| 총소득 | 독신: 세금 | 독신: 실효 / 한계 | 부부 합산: 세금 | 부부 합산: 실효 / 한계 |
|---|---|---|---|---|
| $40,000 | $2,620 | 6.55% / 12% | $780 | 1.95% / 10% |
| $60,000 | $5,020 | 8.37% / 12% | $2,840 | 4.73% / 12% |
| $85,000 | $9,870 | 11.61% / 22% | $5,840 | 6.87% / 12% |
| $120,000 | $17,570 | 14.64% / 22% | $10,040 | 8.37% / 12% |
| $200,000 | $36,734 | 18.37% / 24% | $26,340 | 13.17% / 22% |
| $400,000 | $103,134 | 25.78% / 35% | $73,468 | 18.37%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