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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기 (미국)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서

고른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계산기의 한국 판이 있습니다:

소득세 합계

연방 소득세
주 소득세
환급 또는 추가납부
실효세율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적용한 주
과세소득
적용 공제
한계세율
주 세율표 연도
연방+주 한계세율
세후 소득

표준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항목별공제를 더해도 이보다 작습니다.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를 합쳐 US$13,682.98이고, 실효세율은 16.1%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총소득 8만 5천 달러면 소득세가 얼마?

연방세와 캘리포니아 주세를 합쳐 US$13,682.98이고, 실효세율은 16.1%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구간이 어떻게 쌓이는가

미국 연방 소득세는 일곱 구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간마다 그 구간에 들어간 금액에만 해당 세율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22% 구간에 들어갔다고 소득 전체에 22% 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독신 과세소득 6만 달러를 예로 들면, 처음 12,400달러에 10% 로 1,240달러, 다음 38,000달러에 12% 로 4,560달러, 나머지 9,600달러에 22% 로 2,112달러가 붙어 합계 7,912달러입니다. 실효세율은 13.2% 이지 22% 가 아닙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이 아닙니다. 총소득에서 401(k) 같은 세전 납입을 빼고, 다시 표준공제나 항목별공제 중 큰 쪽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달러, 부부 합산 32,200달러, 세대주 24,150달러입니다.

구간을 잘못 읽는 순간

승진해서 다음 구간에 들어가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넘어간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으므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연봉 협상이나 초과근무를 스스로 거절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항목별공제로 넘어갈 이유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표준공제가 크게 오른 반면 주·지방세 공제는 2026년 40,4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상당하지 않은 한 표준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큰 쪽을 고릅니다.

이 결과에는 세액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2,200달러를 세금에서 직접 빼 주고, 근로장려세제와 교육비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인다는 차이가 여기서 크게 작용합니다.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

세율은 그 구간 안에 든 과세소득에만 붙습니다. 아래는 2026 과세연도(2027년에 신고) 구간으로, IRS Revenue Procedure 2025-32에서 옮겼습니다. 부부 개별 신고는 35% 구간의 상한(384,350달러)만 독신과 다릅니다.

2026년 과세소득 구간(IRS Rev. Proc. 2025-32). 각 구간은 윗줄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세율독신부부 합산부부 개별세대주
10%$12,400 이하$24,800 이하$12,400 이하$17,700 이하
12%$12,400 – $50,400$24,800 – $100,800$12,400 – $50,400$17,700 – $67,450
22%$50,400 – $105,700$100,800 – $211,400$50,400 – $105,700$67,450 – $105,700
24%$105,700 – $201,775$211,400 – $403,550$105,700 – $201,775$105,700 – $201,750
32%$201,775 – $256,225$403,550 – $512,450$201,775 – $256,225$201,750 – $256,200
35%$256,225 – $640,600$512,450 – $768,700$256,225 – $384,350$256,200 – $640,600
37%$640,600 초과$768,700 초과$384,350 초과$640,600 초과

2026년 표준공제

표준공제는 구간을 적용하기 전에 뺍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으면 조건 하나, 사람 한 명마다 추가 금액을 더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5~2028년에는 65세 이상 1인당 6,000달러를 항목별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더 빼며, 수정총소득이 75,000달러(부부 합산 150,000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의 6%만큼 줄어듭니다. 기혼이면 합산 신고여야 받습니다.

2026년 표준공제 (IRS Rev. Proc. 2025-32; Form 1040-ES)
신고 유형표준공제65세 이상·시각장애 1건당 추가
독신$16,100$2,050
부부 합산$32,200$1,650
부부 개별$16,100$1,650
세대주$24,150$2,050

소득별 연방세

표준공제만 적용하고 세전 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은 결과입니다(텍사스 거주 기준이라 주세 0). 실효세율은 세금 ÷ 총소득, 한계세율은 마지막 1달러가 속한 구간입니다. 부부 합산의 표준공제와 32% 구간까지의 상한은 독신의 정확히 두 배라, 같은 소득이면 부부 합산 쪽 세금이 적습니다.

2026년 연방 소득세, 표준공제만 적용
총소득독신: 세금독신: 실효 / 한계부부 합산: 세금부부 합산: 실효 / 한계
$40,000$2,6206.55% / 12%$7801.95% / 10%
$60,000$5,0208.37% / 12%$2,8404.73% / 12%
$85,000$9,87011.61% / 22%$5,8406.87% / 12%
$120,000$17,57014.64% / 22%$10,0408.37% / 12%
$200,000$36,73418.37% / 24%$26,34013.17% / 22%
$400,000$103,13425.78% / 35%$73,46818.37% / 24%

자주 묻는 질문

한계세율 22% 구간이면 소득 전체에 22%인가요?

아닙니다.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세율이 붙습니다. 2026년 독신 과세소득 6만 달러라면 처음 12,400달러에 10%, 다음 38,000달러에 12%, 나머지 9,600달러에만 22%가 붙어 총 7,912달러입니다. 실효세율은 13.2%지 22%가 아닙니다.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중 어느 쪽인가요?

큰 쪽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2026년 표준공제는 독신 16,100달러, 부부 합산 32,200달러, 세대주 24,150달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주·지방세(한도 40,400달러)를 합쳐도 이 금액에 못 미치면 표준공제가 유리합니다.

이 값이 실제 신고액과 같나요?

세액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교육·에너지 공제 같은 항목은 세금을 직접 줄이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