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V Calculator세금 환급 계산기 (미국)https://calc.ruvlabs.com/ko/c/tax-refund-calculator

세금 환급 계산기 (미국)

연방·주 환급액, 세액공제까지 넣어서

이 계산기의 한국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예상 연방 환급액

연방 + 주 환급액
주 환급액 (음수면 낼 돈)
공제 전 연방 소득세
공제 후 연방 소득세
세액공제 합계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주 소득세
적용한 주
자녀세액공제 (세금에서 차감)
추가 자녀세액공제 (환급)
근로장려세제 (EITC)
이미 낸 연방세
조정총소득 (AGI)
적용한 공제 (표준 또는 항목별)
과세소득
한계세율

예상 환급액은 US$7,614.03입니다. 세액공제 US$7,902.03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자녀 둘을 둔 세대주, 급여 4만 2천 달러면 환급이 얼마인가요?

예상 환급액은 US$7,614.03입니다. 세액공제 US$7,902.03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환급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환급은 세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미 낸 돈과 최종적으로 낼 세금의 차이입니다. 한쪽에는 월급에서 떼인 원천징수(W-2 의 2번 칸)와 분기 예납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세액공제를 뺀 세금이 있습니다. 앞쪽이 크면 그 차이가 돌아옵니다.

세금 자체는 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급여, 자영업 순이익(자영업세의 절반을 뺀 금액), 이자·배당을 더한 것이 조정총소득이고, 여기서 표준공제(독신 16,100달러, 부부 합산 32,200달러, 세대주 24,150달러, 65세 이상·시각장애 1칸마다 미혼 2,050달러·기혼 1,650달러 추가)와 항목별공제(주·지방세는 40,400달러까지) 중 큰 쪽을 뺍니다. 이어서 팁·초과근무·65세 이상 공제와 자영업 순이익의 20% QBI 공제를 뺍니다. 일반 소득에는 10%부터 37%까지의 구간을, 적격배당·장기 양도차익에는 맨 위에 쌓아 0·15·20%를 적용합니다. 세금은 교육 세액공제가 먼저, 그다음 자녀 1인당 2,200달러의 자녀세액공제가 깎는데, 0이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세금이 0이 된 뒤에도 돈을 주는 공제가 둘 있습니다. 추가 자녀세액공제는 쓰지 못한 자녀세액공제 중 자녀 1인당 1,700달러까지를 돌려주되, 근로소득에서 2,500달러를 뺀 금액의 15%를 넘지 못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올라가다가 자녀 셋 이상이면 최대 8,231달러에서 평평해지고, 소득이 더 오르면 줄어듭니다. 자녀 둘인 세대주는 58,629달러에서 0이 됩니다.

연방 신고서는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자영업세(순이익의 92.35%에 15.3%)와 3.8% 순투자소득세는 세금 위에 따로 붙고, 어떤 세액공제도 이것을 깎지 못합니다. 반대쪽으로는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의 40%, 학생 1인당 최대 1,000달러가 환급형 공제처럼 돌아옵니다. 주 환급은 따로 계산합니다 — W-2 17번 칸의 주 원천징수액에서, 연방 조정총소득에서 출발해 그 주의 세율표로 구한 주 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환급 계산이 틀리는 곳

환급이 크다고 보너스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준 내 돈입니다. 환급이 공제가 아니라 원천징수에서 주로 나온다면, W-4 를 고쳐 그 돈을 매달 월급으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마다 자녀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19세 미만, 24세 미만 전일제 학생, 나이와 상관없이 영구 장애가 있는 자녀까지 셉니다. 그래서 17세 자녀는 2,200달러가 아니라 500달러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만,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온전히 한 명으로 셉니다.

근로장려세제에는 저축이 있는 가정을 잡는 절벽이 있습니다. 2026년 투자소득이 12,200달러를 넘으면 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부 개별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개별 신고가 보기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환급형 공제가 들어간 환급은 법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묶여 있습니다. 1월에 일찍 신고해도 그보다 빨리 받지는 못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서 환급이 청구서로 바뀝니다. 떼어 가는 원천징수가 없고, 자영업세가 소득세 위에 따로 붙으며, 어떤 세액공제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 순이익 5만 달러면 소득세 전에 자영업세만 약 7,065달러입니다. 분기 예납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와 세액공제가 있어도 신고할 때 더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2025년 개정법(H.R.1,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자녀세액공제를 2,200달러로 올리고 영구화했으며 2025년 이후로는 물가에 연동합니다. 환급 가능한 부분은 2026년에 1,700달러입니다. 자녀와 공제를 받는 부모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부부 합산이면 한 명으로 충분합니다.

같은 법이 2025~2028년에 한해 팁(최대 25,000달러)과 초과근무 할증분(12,500달러, 부부 합산 25,000달러) 공제, 65세 이상 1인당 6,000달러 추가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SALT 한도를 2026년 40,400달러로 올리되 소득 505,000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30%씩 줄게 했고, 20% QBI 공제를 영구화하면서 최소 400달러를 두었으며, 2026년부터 37% 구간의 항목별공제를 2/37 만큼 깎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것들을 모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공제가 환급형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둘을 둔 세대주가 급여 4만 2천 달러를 받으면 연방 소득세는 1,788달러이고 자녀세액공제가 그것을 전부 지웁니다. 다 못 쓴 공제 중 2,612달러가 추가 자녀세액공제로 돌아오고(자녀 1인당 1,700달러 한도), 근로장려세제가 약 3,502달러를 더합니다. 원천징수된 1,500달러까지 돌려받으면 환급은 약 7,614달러로, 낸 세금의 네 배가 넘습니다. 다만 두 공제가 들어간 환급은 법에 따라 2월 중순 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200달러입니다. 2025년 개정법(H.R.1)이 금액을 올리고 영구화했습니다. 세금이 0이 된 뒤에도 자녀 1인당 1,7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서 2,500달러를 뺀 금액의 15%를 넘지는 못합니다. 조정총소득이 20만 달러(부부 합산 40만 달러)를 넘으면 1,000달러마다 50달러씩 줄어듭니다. 자녀와 공제를 받는 부모 모두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이면 부모 중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17세 이상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는 환급 없는 500달러 공제를 받습니다.

주 환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를 고르고 W-2 17번 칸의 주 원천징수액을 넣으면 됩니다. 주 소득세는 급여·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주 세율표로, 연방 조정총소득에서 그 주의 표준공제를 뺀 금액에 매깁니다. 주 환급은 원천징수액에서 그 세금을 뺀 값이고, '연방 + 주 환급액' 줄이 둘을 더합니다. 텍사스·플로리다처럼 근로소득에 주세가 없는 주는 0입니다. 주의 세액공제와 뉴욕시·용커스·오하이오 도시들의 시 소득세는 넣지 않았으므로, 그런 공제가 있는 주에서는 실제 주 환급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팁·초과근무·65세 이상 공제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5~2028년에는 급여에 포함된 적격 팁을 신고서당 25,000달러까지, 초과근무 할증분(1.5배 중 0.5배 몫)을 12,500달러(부부 합산 25,000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뺍니다. 수정총소득이 15만 달러(부부 합산 30만 달러)를 넘으면 넘은 금액 1,000달러마다 100달러씩 줄어듭니다. 65세 이상은 1인당 6,000달러를 더 빼고, 7만 5천 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넘는 소득의 6%만큼 줄어듭니다. 세 공제 모두 항목별공제를 해도 받고, 기혼이면 합산 신고여야 합니다. 소득세만 줄이며 팁과 초과근무에 붙는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는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에서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급여, 자영업 순이익(자영업세와 그 절반 공제, 2026년 기준금액 201,750달러·부부 합산 403,500달러 이하의 20% QBI 공제), 이자·배당, 0·15·20% 우대 세율의 적격배당·장기 양도차익과 3.8% 순투자소득세, 표준 또는 항목별공제(SALT 한도 40,400달러), 교육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의 나이 조건은 계산합니다. 빠진 것은 기준금액을 넘는 QBI 공제, 주의 세액공제와 시 소득세, 대체최저세(AMT), 에너지·보육 세액공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은퇴계좌 조정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IRS 의 50달러 폭 표 대신 식으로 계산하므로 몇 달러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