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가르는 법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가액'이 세금을 뺀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구하려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찾은 뒤 10%를 곱합니다.
110만원이 세금 포함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110만 ÷ 1.1 =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110만원에 그냥 10%를 곱해 11만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세금 별도 100만원이라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100만원어치를 팔고 60만원어치를 매입했다면 10만원 − 6만원 = 4만원을 냅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110만원의 부가세가 11만원이 아닌 이유
세금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는 계산이 압도적으로 흔합니다. 110만원 × 10% =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 차이가 커지므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와 영세율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지만 과세 대상이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면세는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은 영세율이고 기초 농수산물은 면세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세액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습니다.
금액별 부가가치세 — 포함 금액과 별도 금액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같은 숫자라도 '부가세 포함'이면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찾고, '부가세 별도'면 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로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한 것입니다. 포함 금액에서 거꾸로 구한 부가세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액 | 포함일 때 공급가액 | 포함일 때 부가세 | 별도일 때 부가세 | 별도일 때 합계 |
|---|---|---|---|---|
| 11만원 | 10만원 | 1만원 | 1만 1,000원 | 12만 1,000원 |
| 110만원 | 100만원 | 10만원 | 11만원 | 121만원 |
| 330만원 | 300만원 | 30만원 | 33만원 | 363만원 |
| 1,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10만원 |
| 1억 1,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1,100만원 | 1억 2,100만원 |
신고 기한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월~6월(제1기)과 7월~12월(제2기)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예정신고는 분기마다 하는데,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냅니다(제48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법률상 8,000만원에서 그 130% 사이)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제61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0.5%를 빼 줍니다(제63조).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부가세가 없는 거래 — 면세와 영세율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 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토지, 저술가·작곡가처럼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대신, 물건을 사들일 때 낸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가로 떠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제21조). 세율이 0%일 뿐 과세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면세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율 칸을 0으로 두면 영세율 거래의 금액을 볼 수 있지만, 면세 거래는 애초에 부가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