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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액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한계세율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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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자세한 내역
지방소득세
실효세율

과세표준 ₩58,500,000에 대해 ₩9,108,000를 냅니다. 한계세율은 24%입니다.

소득이 6천만원이면 종합소득세가 얼마?

과세표준 ₩58,500,000에 대해 ₩9,108,000를 냅니다. 한계세율은 24%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구간별로 쪼개도, 누진공제로 한 번에 해도 같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계산은 구간별로 쪼개서 해도 되고,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6,000만원이면 24% 구간입니다.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별로 계산하면 1,400만 × 6% + 3,600만 × 15% + 1,000만 × 24% = 84만 + 540만 + 240만 = 864만원으로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864만원이면 86만 4천원을 더해 950만 4천원을 냅니다. 흔히 말하는 '세율 24%'는 소득세만 가리키므로 실제 부담은 26.4%가 됩니다.

수입과 과세표준을 혼동할 때

수입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율은 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프리랜서가 연 6,000만원을 벌어도 필요경비와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은 훨씬 작아지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3.3%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3%는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떼어둔 금액입니다. 5월에 실제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면 대부분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2023년 귀속부터 같은 표를 쓰고 있어 2026년 귀속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에서 빼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값과 같아지게 만드는 보정값이고, 아래 표의 누진공제는 이 계산기가 세율 구간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소득세와 같고 세율이 구간마다 소득세의 10분의 1이라서(지방세법 제92조)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실제로는 16.5%, 24% 구간이라면 26.4%를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이하6%-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16.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26.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38.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46.2%
10억원 초과45%6,594만원49.5%

과세표준별 세금 예시

과세표준이 같으면 소득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산출세액은 같습니다. 아래 표는 세액공제가 없다고 보고 이 계산기로 구한 값입니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세금의 비율로, 한계세율보다 늘 낮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한계세율은 35%이지만, 1억원 전체에 붙는 세금은 소득세 1,956만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151만 6,000원으로 실효세율은 21.5%입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세액공제 전)
과세표준한계세율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실효세율
1,000만원6%60만원66만원6.6%
3,000만원15%324만원356만 4,000원11.9%
5,000만원15%624만원686만 4,000원13.7%
8,000만원24%1,344만원1,478만 4,000원18.5%
1억원35%1,956만원2,151만 6,000원21.5%
1억 5,000만원35%3,706만원4,076만 6,000원27.2%
3억원38%9,406만원1억 346만 6,000원34.5%
5억원40%1억 7,406만원1억 9,146만 6,000원38.3%
10억원42%3억 8,406만원4억 2,246만 6,000원42.2%

5월 신고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식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0조의2).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비용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경비로 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더해 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아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를 쓰는 편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 소득도 이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떼인 3%는 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0.3%는 지방소득세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의 기납부세액 칸에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다음 단계

자주 묻는 질문

누진세는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을 1원 넘겼다고 전체에 24%가 붙지 않습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5,000만원까지는 15%, 넘은 부분만 24%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 세금이 더 많아져 손해'라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보정값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 계산과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값을 표에서 베끼지 않고 구간에서 직접 유도하므로, 세율을 고쳐도 항상 일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소득세가 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원을 더해 550만원을 냅니다. 흔히 말하는 '세율 15%'는 소득세만 가리키므로, 실제 부담은 16.5%가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함께 이루어지고 납부만 지방자치단체로 나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끝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세금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