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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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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91,520이 4대보험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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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마다 기준도 절사도 다르다

4대보험은 각각 다른 기준과 절사 규칙을 씁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을 천원 단위로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하한 41만원과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전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7,850원이면 여기에 13.14%를 곱한 1만 4,17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걸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절사 단위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회사 몫을 합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뒤 반씩 나눠, 본인 몫이 5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하한 기준 19,475원). 건강보험·장기요양은 10원 미만, 고용보험은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계산기와 몇 원씩 어긋납니다.

10원씩 어긋나는 이유

비과세 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면 보험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에 걸린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으므로,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 부담과 혼동하면 두 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도 절반씩입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매기는데 소득 대비로는 0.9448%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의 1.8%를 반씩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규모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0.85%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3조).

4대보험 요율, 2026년 7월 기준
항목전체근로자사업주기준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보수월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전액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전액업종별 요율

월급별 4대보험료

아래는 비과세를 뺀 월 급여를 넣어 이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사업주 부담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명 미만 사업장 기준)가 들어 있고 산재보험료는 빠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회사 몫을 합친 보험료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뒤 반씩 나누기 때문에 근로자 몫이 5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작아집니다.

월 급여별 4대보험료(원)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근로자 합계사업주 합계
200만원9만 5,000원7만 1,900원9,440원1만 8,000원19만 4,340원19만 9,340원
250만원11만 8,750원8만 9,870원1만 1,800원2만 2,500원24만 2,920원24만 9,170원
300만원14만 2,500원10만 7,850원1만 4,170원2만 7,000원29만 1,520원29만 9,020원
350만원16만 6,250원12만 5,820원1만 6,530원3만 1,500원34만 100원34만 8,850원
400만원19만원14만 3,800원1만 8,890원3만 6,000원38만 8,690원39만 8,690원
500만원23만 7,500원17만 9,750원2만 3,610원4만 5,000원48만 5,860원49만 8,360원
700만원31만 3,025원25만 1,650원3만 3,060원6만 3,000원66만 735원67만 8,235원

해마다 바뀌는 것, 2026년과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가 됐고,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에 맞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1월분부터 7.19%입니다.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은 10%(근로자 5%)가 되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142,500원에서 150,000원으로 7,500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그 요율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법령상 소득 대비 0.9448%이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매깁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해 11월분부터 정확히 13.14%가 됩니다. 10월분까지는 반올림하지 않은 비율이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렸다고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2026년 7월부터 월 659만원을 넘는 소득에는 더 이상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이라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은 왜 상한이 없나요?

건강보험에도 보수월액 상한이 있지만 매우 높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구간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둡니다.

왜 다른 사이트와 10원씩 다른가요?

절사 단위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은 합계 보험료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뒤 반씩 나눕니다(그래서 본인 몫이 5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10원 미만, 고용보험은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요율을 직접 고쳐도 되나요?

됩니다. 그러라고 열어 둔 칸입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못했다면 직접 고쳐 쓰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각 요율에는 마지막으로 근거 문서를 확인한 날짜가 표시되고, 그 날짜가 오래되면 화면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뜹니다. 국민연금처럼 매년 바뀌는 항목이 있어 이 구조를 택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급여·노동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