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말고 실제로 나가는 돈
직원 한 명에게 드는 비용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더해져야 실제 인건비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급여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을 더한 총액을 보여 줍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은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그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업종별로 다른 산재보험입니다. 대략 급여의 10~12% 수준이고 업종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은 퇴사할 때지만 비용은 매년 쌓이므로, 인건비를 볼 때는 한 달치 급여를 매년 적립한다고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건비 예산에서 빠지는 항목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로 쓰는 계약과 13분의 1을 상여로 주는 계약은 총액이 다릅니다. 연간 지급 횟수를 12가 아닌 값으로 두면 보험료와 퇴직급여 산정 기준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 형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이 금액이 급여의 10%를 넘기도 합니다.
채용과 유지에 드는 비용도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에 드는 시간, 장비와 자리, 교육 기간의 생산성 손실은 장부의 급여 항목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지출됩니다. 한 명을 더 뽑을지 판단할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월급별 1년 인건비 — 사업주 부담 포함
아래는 이 계산기로 1년치를 계산한 값입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명 미만 사업장)가 들어 있고, 업종마다 다른 산재보험료는 빠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은 1년 근무에 한 달치 급여로 잡았습니다.
월 급여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은 더 늘지 않아, 고임금일수록 급여 대비 추가 비용의 비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월 급여 | 사업주 보험료(연) | 퇴직급여 충당 | 연간 인건비 | 급여 대비 추가 |
|---|---|---|---|---|
| 215만 6,880원 | 257만 9,088원 | 215만 6,880원 | 3,061만 8,528원 | 18.3% |
| 250만원 | 299만 40원 | 250만원 | 3,549만 40원 | 18.3% |
| 300만원 | 358만 8,240원 | 300만원 | 4,258만 8,240원 | 18.3% |
| 400만원 | 478만 4,280원 | 400만원 | 5,678만 4,280원 | 18.3% |
| 500만원 | 598만 320원 | 500만원 | 7,098만 320원 | 18.3% |
| 700만원 | 813만 8,820원 | 700만원 | 9,913만 8,820원 | 18% |
사업주만 내는 보험료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하면 회사는 해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 계정에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이 계산기가 퇴직급여 충당을 한 달치 급여로 잡는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돈이 나가는 시점은 퇴사할 때지만,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임금이 오르면 쌓아 둬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0.85%입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산재보험료도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인건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규모와 업종에 맞춰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