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거꾸로 한도를 푼다
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한도가 40%라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2,400만원, 월 200만원까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 방향으로 풉니다. 월 상환 여력 200만원으로 연 4.5%, 30년 조건에서 빌릴 수 있는 원금을 역산하면 약 3억 9,500만원이 나옵니다. 원리금균등 공식을 원금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미 연간 1,200만원을 갚고 있다면 남은 여력은 1,200만원이고, 새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절반이 됩니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이 전부 합산됩니다.
한도를 통과했다는 것과 감당한다는 것
주택담보대출만 DSR에 들어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한도 기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쓰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이 대출 한도를 깎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한도가 늘어나지만 총 이자도 함께 늘어납니다. 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 한도는 10%를 조금 넘게 늘지만 총 이자는 40% 넘게 증가합니다.
소득 증빙 방식에 따라 인정 소득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신고 소득 기준이라 실제 수입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인정 비율이 낮아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DSR 한도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DSR 40%는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뜻이고, 여기에 생활비와 세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한도는 상한일 뿐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금리별 대출 한도 — DSR 40%, 30년
아래는 기존 대출이 없는 사람이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릴 때 이 계산기로 구한 한도입니다. 5.5%와 7.0% 열은 실제 금리 4.0%에 스트레스 금리 1.5%p와 3.0%p를 더해 한도를 계산한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계산에만 쓰이고 실제로 내는 이자에는 붙지 않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DSR에는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이 들어갑니다. 이미 갚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 연간 상환액만큼 여력이 줄어들므로, 계산기의 '기존 대출 연간 상환액' 칸에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 연 소득 | 연 4.0% | 연 5.5%(+1.5%p) | 연 7.0%(+3.0%p) |
|---|---|---|---|
| 3,000만원 | 2억 946만 1,240원 | 1억 7,612만 1,763원 | 1억 5,030만 7,568원 |
| 4,000만원 | 2억 7,928만 1,654원 | 2억 3,482만 9,017원 | 2억 41만 91원 |
| 5,000만원 | 3억 4,910만 2,067원 | 2억 9,353만 6,272원 | 2억 5,051만 2,613원 |
| 6,000만원 | 4억 1,892만 2,481원 | 3억 5,224만 3,526원 | 3억 61만 5,136원 |
| 8,000만원 | 5억 5,856만 3,308원 | 4억 6,965만 8,035원 | 4억 82만 181원 |
| 1억원 | 6억 9,820만 4,135원 | 5억 8,707만 2,544원 | 5억 102만 5,226원 |
만기를 늘리면 — 한도와 총 이자
연 소득 6,000만원, 연 4.5%라면 30년 만기 한도는 3억 9,472만 2,318원이고 40년으로 늘리면 4억 4,487만 6,630원으로 13%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도까지 빌리면 총 이자는 3억 2,527만 7,698원에서 5억 1,512만 2,691원으로 58% 늘어납니다. 한도를 늘리려고 만기를 늘리는 것은 이자를 더 오래 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만기 | 대출 한도 | 한도까지 빌릴 때 총 이자 |
|---|---|---|
| 20년 | 3억 1,613만 874원 | 1억 6,386만 8,936원 |
| 30년 | 3억 9,472만 2,318원 | 3억 2,527만 7,698원 |
| 40년 | 4억 4,487만 6,630원 | 5억 1,512만 2,691원 |
DSR 규제의 기준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차주단위 DSR은 2022년 7월부터 전체 가계대출이 1억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한도는 은행 40%, 제2금융권 50%입니다(금융위원회 2021년 10월 26일 발표).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2025년 7월 1일 3단계로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적용됐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입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합니다(2025년 5월 20일 발표).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로 올랐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도 DSR에 넣게 됐습니다(2025년 10월 15일 발표).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덜 반영하므로, 같은 금리라도 순수 고정금리 상품의 한도가 변동금리보다 큽니다. 규제는 발표로 자주 바뀌므로 대출 시점의 은행 안내로 최종 한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