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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3.3%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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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99,000가 원천징수되어 ₩2,901,000를 받습니다.

300만원 계약이면 3.3% 떼고 얼마 받나요?

₩99,000가 원천징수되어 ₩2,901,000를 받습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치금에 가깝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 × 10% = 0.3%가 됩니다. 300만원 계약이면 9만 9천원을 떼고 290만 1천원을 받습니다.

이건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기타소득은 8.8%가 적용됩니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해주므로, 실질 세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낮습니다.

5월에 돌려받을 돈을 버리는 경우

3.3%를 떼였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5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소득이 큰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경비 증빙을 모으지 않으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업무용 장비, 통신비, 교통비, 사무실 임차료 등은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연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면세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고용 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은 3%,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20%, 이자·배당소득은 14%이고, 각각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기타소득 중 강연료·원고료 등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실제로는 받은 금액의 8.8%가 떼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기타소득이라면 받은 금액 12만 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비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3%3.3%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20%22%필요경비 60% 인정 시 실제 8.8%
이자·배당소득14%15.4%합계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계약 금액별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

아래는 이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떼는 돈이 많지만,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의 40%)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금액별 원천징수
계약 금액사업소득 3.3%실수령액기타소득 8.8%실수령액
50만원1만 6,500원48만 3,500원4만 4,000원45만 6,000원
100만원3만 3,000원96만 7,000원8만 8,000원91만 2,000원
300만원9만 9,000원290만 1,000원26만 4,000원273만 6,000원
500만원16만 5,000원483만 5,000원44만원456만원
1,000만원33만원967만원88만원912만원

3.3% 프리랜서와 부가가치세

저술가·작곡가처럼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시행령 제42조).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해 부가세 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만 신고합니다. 다만 사람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때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신고에서는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1년 동안 떼인 3%를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떼인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떼어두는 것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3.3%는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뗀 금액입니다. 5월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액이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연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이 큽니다.

기타소득 8.8%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적용됩니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이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자동 인정해주므로 실제 세부담은 표면 세율보다 낮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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