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 전체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이 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익이 곧 소득이라 중간 단계가 없고, 번 돈을 언제 쓰든 세금은 그해에 확정됩니다.
법인은 이익에 법인세가 붙고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로 소득세 최고 구간보다 낮아,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 쪽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를 비용으로 뺀 뒤 법인세를 매기고 그 급여에 근로소득세를 더해 합산합니다. 두 세금의 합계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와 나란히 놓아 어느 쪽이 적은지 보여 줍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양쪽 모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금만으로 결정하면 놓치는 것
법인에 남긴 이익은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가 낮아 보이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법인은 유지 비용이 따로 듭니다. 설립 등기와 자본금, 매년의 기장과 결산 수수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 감사 요건이 걸리는 규모라면 감사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이 고정비가 세금 절감분을 먹습니다.
이 계산은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항목이 개인사업자 쪽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는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법인세율 — 다시 10·20·22·25%
법인세 기본세율은 2023~2025년에 시작한 사업연도에는 구간마다 1%p씩 낮은 9·19·21·24%였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로 돌아갔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달력 기준 회계연도라면 2026년 이익부터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따로 정한 세율표를 씁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이익 규모별 세금 비교 — 대표 급여 6,000만원
아래는 법인이 대표에게 연 6,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경우를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사업자 쪽은 사업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를, 법인 쪽은 급여를 뺀 이익에 법인세를 매기고 급여의 근로소득세를 더했습니다. 양쪽 모두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고, 법인에 남긴 이익을 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법인에 남긴 이익을 배당으로 받으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그래서 법인 쪽 세금이 적어 보이는 차이의 상당 부분은 이익을 법인에 쌓아 두는 동안 미뤄진 세금입니다. 이익을 해마다 전부 꺼내 쓸 계획이라면 배당 세금까지 더해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를 따로 신고하고, 대표의 급여는 매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거칩니다. 세금 차이와 함께 이런 신고 부담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 사업 이익 | 개인사업자 세금 | 법인 쪽 세금 합계 | 그중 법인세 |
|---|---|---|---|
| 1억원 | 2,151만 6,000원 | 922만 3,500원 | 440만원 |
| 1억 5,000만원 | 4,076만 6,000원 | 1,472만 3,500원 | 990만원 |
| 2억원 | 6,166만 6,000원 | 2,022만 3,500원 | 1,540만원 |
| 3억원 | 1억 346만 6,000원 | 3,562만 3,500원 | 3,080만원 |
| 5억원 | 1억 9,146만 6,000원 | 7,962만 3,500원 | 7,480만원 |
| 10억원 | 4억 2,246만 6,000원 | 1억 8,962만 3,500원 | 1억 8,4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