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것에 과세한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순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큰 공제 두 가지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분이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10억 상속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준이 절반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사라져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같은 10억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0이고 없으면 과세표준 5억에 세금이 9,000만원 나옵니다. 상속 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 주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에서는 납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집 한 채인 경우가 흔합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자녀가 여섯 명 이하이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등기 등으로 실제 나눠야 합니다.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더 공제합니다(제22조).
| 공제 | 금액 | 근거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원 | 제20조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제20조 |
|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명당 5,000만원 | 제20조 |
| 일괄공제 | 5억원(기초 + 그 밖의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제21조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분(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제19조 |
| 금융재산공제 | 2,000만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 최대 6억원 | 제23조의2 |
상속재산별 예상 상속세
아래는 채무가 없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를 이 계산기로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넣었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7조·제69조).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가 커져 세금은 표보다 줄어듭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 기한 내 신고 시 | 배우자 없음 | 기한 내 신고 시 |
|---|---|---|---|---|
| 10억원 | 0원 | 0원 | 9,000만원 | 8,730만원 |
| 15억원 | 9,000만원 | 8,730만원 | 2억 4,000만원 | 2억 3,280만원 |
| 20억원 | 2억 4,000만원 | 2억 3,280만원 | 4억 4,000만원 | 4억 2,680만원 |
| 30억원 | 6억 4,000만원 | 6억 2,080만원 | 8억 4,000만원 | 8억 1,480만원 |
| 50억원 | 15억 4,000만원 | 14억 9,380만원 | 17억 9,000만원 | 17억 3,630만원 |
| 100억원 | 40억 4,000만원 | 39억 1,880만원 | 42억 9,000만원 | 41억 6,130만원 |
신고·납부와 사전증여 합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더해진 재산 때문에 상속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산을 피하려면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보다 앞서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납부 재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