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초과 50%입니다.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르고 10년 동안 합산합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인 500만원이 세금입니다. 같은 자녀에게 10년 안에 이미 3,000만원을 줬다면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이라 과세표준이 8,000만원으로 커집니다.
증여인 줄 모르고 하는 증여
공제가 매번 새로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산해 한 번의 공제를 적용하므로, 짧은 기간에 나눠 줘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누면 공제가 새로 시작됩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넣거나 주식을 사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과세하지 않지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5단계 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누진공제는 이 계산기가 세율 구간에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2억 × 20% − 1,0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별 10년 합산 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을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같은 직계존속 한도를 나눠 씁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계부·계모)도 혼인 중이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이와 별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하고,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제53조의2). 성년 자녀라면 기본 5,000만원과 합쳐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에게 받는 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타인 | 0원 |
| 혼인·출산(직계존속에게 받음, 위 공제와 별도) | 1억원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 금액별 증여세
아래는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를 이 계산기로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8조·제69조). 혼인·출산 공제 열은 같은 세율표에 1억원 공제를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므로,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증여 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 | 혼인·출산 공제 함께 |
|---|---|---|---|---|
| 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1억원 | 5,000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0원 |
| 2억원 | 1억 5,000만원 | 2,000만원 | 1,940만원 | 500만원 |
| 3억원 |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2,000만원 |
| 5억원 | 4억 5,000만원 | 8,000만원 | 7,760만원 | 6,000만원 |
| 10억원 | 9억 5,000만원 | 2억 2,500만원 | 2억 1,825만원 | 1억 9,500만원 |
| 20억원 | 19억 5,000만원 | 6억 2,000만원 | 6억 140만원 | 5억 8,000만원 |
10년 합산을 계산하는 법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제47조제2항). 이때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2년 뒤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면 8,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을 공제하고 3,000만원에 과세하며, 앞서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합산은 주는 사람 기준이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직계존속 전체가 5,000만원을 함께 씁니다. 이 계산기의 '10년 내 기증여액' 칸은 이미 쓴 공제를 빼는 데만 쓰므로, 합산 과세표준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