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되,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그 이상 0.7%입니다.
6억원 매매라면 9억 미만 구간이므로 0.4%인 24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더해져 264만원이 됩니다.
임대차는 요율이 더 낮습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표시된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본인이 내는 금액은 계산된 금액 하나입니다.
부가세를 빼먹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240만원이 아니라 264만원이 나가므로 잔금 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급할 의무가 없고, 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가계약금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먼저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고,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실제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아래 요율은 이 계산기가 쓰는 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따로 정한 요율을 쓰고, 그 밖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같은 조 제4항).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 매매 한도액 | 임대차 거래금액 | 임대차 요율 | 임대차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매매가격별 중개보수 상한
아래는 이 계산기로 계산한 매매 중개보수 상한이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요율이 전체 금액에 바뀌어 적용되므로, 8억 9,000만원 매매의 상한은 356만원인데 9억원이 되면 450만원으로 뜁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가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
|---|---|---|---|
| 3억원 | 0.4% | 120만원 | 132만원 |
| 6억원 | 0.4% | 240만원 | 264만원 |
| 9억원 | 0.5% | 450만원 | 495만원 |
| 12억원 | 0.6% | 720만원 | 792만원 |
| 15억원 | 0.7% | 1,050만원 | 1,155만원 |
언제 내고, 얼마를 넘으면 안 되나
중개보수를 내는 시기는 중개사와 정한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보통 잔금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 보수 전액을 먼저 요구받았다면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사례나 증여 같은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상한은 한쪽 당사자 기준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