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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법정 상한요율 기준 복비

중개수수료 (상한)

부가세 포함
적용 요율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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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요율 0.4% 기준 ₩2,400,000입니다. 부가세를 더하면 ₩2,640,000입니다.

6억 아파트 매매하면 복비가 얼마?

상한 요율 0.4% 기준 ₩2,400,000입니다. 부가세를 더하면 ₩2,640,00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되,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그 이상 0.7%입니다.

6억원 매매라면 9억 미만 구간이므로 0.4%인 240만원이 상한입니다. 여기에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더해져 264만원이 됩니다.

임대차는 요율이 더 낮습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표시된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 건의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본인이 내는 금액은 계산된 금액 하나입니다.

부가세를 빼먹고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240만원이 아니라 264만원이 나가므로 잔금 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급할 의무가 없고, 통상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가계약금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먼저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하세요.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고,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실제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아래 요율은 이 계산기가 쓰는 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따로 정한 요율을 쓰고, 그 밖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
거래금액매매 요율매매 한도액임대차 거래금액임대차 요율임대차 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15억원 이상0.6%없음

매매가격별 중개보수 상한

아래는 이 계산기로 계산한 매매 중개보수 상한이며,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요율이 전체 금액에 바뀌어 적용되므로, 8억 9,000만원 매매의 상한은 356만원인데 9억원이 되면 450만원으로 뜁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협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중개보수 상한(한쪽 기준)
매매가격상한요율중개보수부가세 포함
3억원0.4%120만원132만원
6억원0.4%240만원264만원
9억원0.5%450만원495만원
12억원0.6%720만원792만원
15억원0.7%1,050만원1,155만원

언제 내고, 얼마를 넘으면 안 되나

중개보수를 내는 시기는 중개사와 정한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 보통 잔금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 보수 전액을 먼저 요구받았다면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사례나 증여 같은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와 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실비는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붙여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상한은 한쪽 당사자 기준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시된 금액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상한 요율이고, 실제 보수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천만원 + 5천만원 = 6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전세는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그보다 낮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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