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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공제를 다 반영한 예상 상속세

예상 상속세

공제 합계
과세표준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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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공제 ₩1,000,000,000을 빼면 과세표준은 ₩1,000,000,000이고, 예상 세액은 ₩240,000,000입니다.

10억 재산을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

공제 ₩1,000,000,000을 빼면 과세표준은 ₩0이고, 예상 세액은 ₩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것에 과세한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순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큰 공제 두 가지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분이 적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10억 상속에 공제 10억이면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준이 절반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사라져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같은 10억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0이고 없으면 과세표준 5억에 세금이 9,000만원 나옵니다. 상속 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미리 나눠 주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에서는 납부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은 집 한 채인 경우가 흔합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의 사전증여를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 같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자녀가 여섯 명 이하이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계산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등기 등으로 실제 나눠야 합니다.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2,000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더 공제합니다(제22조).

주요 상속공제
공제금액근거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자녀공제1명당 5,000만원제20조
미성년자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제20조
연로자공제(65세 이상)1명당 5,000만원제20조
일괄공제5억원(기초 + 그 밖의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제21조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제19조
금융재산공제2,000만원 이하 전액, 넘으면 20%(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제22조
동거주택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 최대 6억원제23조의2

상속재산별 예상 상속세

아래는 채무가 없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를 이 계산기로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넣었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7조·제69조).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보다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가 커져 세금은 표보다 줄어듭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자녀 2명, 채무 0원)
상속재산배우자 있음기한 내 신고 시배우자 없음기한 내 신고 시
10억원0원0원9,000만원8,730만원
15억원9,000만원8,730만원2억 4,000만원2억 3,280만원
20억원2억 4,000만원2억 3,280만원4억 4,000만원4억 2,680만원
30억원6억 4,000만원6억 2,080만원8억 4,000만원8억 1,480만원
50억원15억 4,000만원14억 9,380만원17억 9,000만원17억 3,630만원
100억원40억 4,000만원39억 1,880만원42억 9,000만원41억 6,130만원

신고·납부와 사전증여 합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더해진 재산 때문에 상속세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산을 피하려면 상속인에게는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는 5년보다 앞서 증여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1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납부 재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기준이 크게 낮아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같은가요?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다만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 실제 부담은 크게 차이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가 있어 10억원까지도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증여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뿐입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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