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는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 납입금은 24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은 표시 이율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건 은행이 속이는 게 아니라 적금의 구조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이자에만 붙고 원금에는 붙지 않으므로, 원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만기에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금액을 입금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합니다.
예금과 적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목돈이 이미 있으면 예금이, 매달 모아가야 하면 적금이 맞습니다. 같은 이율이면 처음부터 전액이 들어가 있는 예금의 실수령 이자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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