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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계산기
할인과 부가세까지 한 번에
청구 총액
- 공급가액
- 할인 금액
자세한 내역
- 부가세
- 할인 후 단가
청구 총액은 ₩2,970,000입니다. 공급가액 ₩2,700,000에 부가세 ₩270,000입니다.
단가 15만원 20개에 10% 할인하면 총액은?
청구 총액은 ₩2,970,000입니다. 공급가액 ₩2,700,000에 부가세 ₩270,00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견적 금액이 만들어지는 순서
단가에 수량을 곱한 뒤 할인을 적용한 값이 공급가액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청구 총액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할인을 부가세 뒤에 적용하면 세금까지 깎게 되어 세금계산서와 맞지 않습니다.
할인 후 단가를 함께 보여 주는 이유는 협상에서 이 숫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액만 오가면 수량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할인 후 단가가 합의되면 수량은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체크 하나로 갈리지만 금액으로는 10%가 움직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므로 보통 공급가액으로 이야기하고, 소비자 상대 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적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를 빠뜨리면 나중에 10%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모두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어 두세요. 구두로 합의한 금액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도서, 교육 용역, 일부 농수산물처럼 면세 대상이라면 부가세 항목 자체가 없어야 하고, 과세와 면세가 섞인 견적이라면 항목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할인 방식이 정률인지 정액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0% 할인과 10만원 할인은 수량이 바뀌면 전혀 다른 금액이 되고, 추가 발주 때 어느 기준으로 이어갈지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관례상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를 표시합니다.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고 금액을 안 쓰면 상대방이 총액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두 금액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나눠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할인은 부가세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할인 후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입니다. 할인 전 금액에 부가세를 매기고 나중에 할인하면 부가세를 과다 계상하게 됩니다.
견적서 유효기간을 왜 적나요?
자재비나 환율이 움직이면 같은 단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로 잡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몇 달 뒤에 같은 가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사업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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