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노령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높을수록 덜 받는 구조로, 나 혼자만의 저축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가 섞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곱해집니다.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그보다 길면 1년마다 5%씩 더해지고, 짧으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고 낸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은 예상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매년 바뀌는 A값, 물가에 따른 재평가, 부양가족 연금액, 그리고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수령액을 잘못 짐작하게 되는 지점
마지막 몇 년의 높은 소득만 기준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전 기간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을 냅니다. 초년에 소득이 낮았다면 그 기간도 그대로 평균에 들어갑니다.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큰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 반영분은 절반만 들어가지만 기간은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나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메우는 쪽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깎이고 최대 30%까지 줄어들며, 늦추면 1년마다 7.2%씩 늘어납니다. 건강과 다른 소득원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소득·가입기간별 예상 월 연금
아래는 이 계산기로 계산한 월 노령연금입니다. 2026년 개혁 뒤의 급여식(기본연금액 = 1.29 × (A값 + 본인 평균소득) × 가입기간 가산)을 쓰고, 재평가·부양가족연금·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두 배가 돼도 연금은 두 배가 되지 않는데, A값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해 지급하고,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부를 받습니다(제63조).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일찍 받으면 줄고 늦추면 늘어납니다.
| 평균 월 소득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
| 200만원 | 27만 9,150원 | 55만 8,300원 | 83만 7,450원 | 111만 6,600원 |
| 300만원 | 33만 2,900원 | 66만 5,800원 | 99만 8,700원 | 133만 1,600원 |
| 400만원 | 38만 6,650원 | 77만 3,300원 | 115만 9,950원 | 154만 6,600원 |
| 500만원 | 44만 400원 | 88만 800원 | 132만 1,200원 | 176만 1,600원 |
| 659만원 | 52만 5,860원 | 105만 1,720원 | 157만 7,590원 | 210만 3,450원 |
내는 돈과 받는 돈 — 2026년 연금개혁 이후
2025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비율이 1천분의 1,290이 됐습니다(제51조). 평균소득인 사람이 40년 가입하면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는 수준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사업장가입자는 그 절반을 본인이,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제88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소득이 그보다 많아도 연금은 상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그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의 기본값인 월 350만원 25년이면 예상 연금은 월 89만 9,440원이고, 그동안 오르는 보험료율을 반영한 총 납부액(본인·회사 합계)은 약 1억 3,100만원입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므로 받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 수령액이 커집니다. 실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