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V Calculator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미국)https://calc.ruvlabs.com/ko/c/overtime-pay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미국)

주 40시간 초과분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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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1,045.00입니다. 그중 초과근무 수당이 US$165.00입니다.

시급 22달러로 주 45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US$1,045.00입니다. 그중 초과근무 수당이 US$165.0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연방법은 주 단위로만 봅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정규 시급의 1.5배를 요구합니다. 연방법에는 하루 8시간 같은 일 단위 기준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알래스카·네바다·콜로라도처럼 일 단위 기준을 둔 주법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기준이 되는 '정규 시급' 은 기본 시급만이 아닙니다. 비재량 상여금이나 교대 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 시급을 다시 계산한 뒤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방 기준인 주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5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은 정규 시급, 5시간은 1.5배가 붙습니다. 주 수를 넣으면 그 기간만큼 합산합니다.

초과근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연봉직이면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급여 기준과 직무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매니저' 라는 직함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내용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직종에서 현금 시급 2.13달러에 1.5배를 곱하는 계산은 위법입니다. 초과근무 할증은 팁 크레딧을 적용하기 전의 정규 시급, 즉 최저임금 이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주에 걸쳐 시간을 평균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는 주 단위로 판정합니다. 한 주에 50시간, 다음 주에 30시간을 일했다면 첫 주의 10시간에 대한 할증을 받아야 하며 둘을 평균해 40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 8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무인가요?

연방법에는 일 단위 기준이 없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초과분에만 1.5배를 요구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알래스카·네바다·콜로라도처럼 일 8시간 초과분에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주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방 기준인 주 40시간으로만 계산합니다.

팁을 받는데 초과근무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 할증은 팁을 뺀 현금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인 '정규 시급'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팁 크레딧을 쓰는 사업장에서 현금 시급 2.13달러에 1.5배를 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no tax on overtime' 은 뭔가요?

2025년 OBBBA가 초과근무 할증분에 소득공제를 만들었습니다. 1.5배로 받았다면 그중 0.5배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상이고, 독신 12,500달러·부부 합산 25,000달러가 한도입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그대로 붙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급여·노동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