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가는 CIF에서 시작합니다
관세는 물건값만이 아니라 국내 도착까지 든 비용에 매겨집니다. FOB 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CIF가 과세가격이고, 여기에 과세환율을 곱해 원화로 바꾼 뒤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즉 CIF에 관세를 더한 값의 10%가 부가세이므로 관세 위에 세금이 한 겹 더 쌓이는 구조입니다. 총 수입원가는 CIF 원화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과세환율은 매일의 시장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주 단위로 고시하는 값입니다. 실제 결제에 쓴 환율과 다를 수 있고, 세금은 고시 환율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원가를 맞출 때는 두 환율을 구분해서 잡아야 합니다.
원가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HS 코드에 따라 0%부터 수십 퍼센트까지 갈리고,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로 계산해 두면 실제보다 원가를 높게 잡게 됩니다.
국내 물류비가 통관 이후에 또 붙습니다. 통관수수료, 항만이나 공항에서 창고까지의 운송비, 보관료, 검사가 걸리면 검사비까지 들어갑니다. CIF와 세금만으로 판매가를 정하면 마진이 생각보다 얇아집니다.
사업자라면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는 원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판매가를 정할 때 부가세까지 원가로 얹으면 가격이 불필요하게 높아집니다. 개인 직구는 공제가 없어 그대로 원가입니다.
개인 직구의 면세 한도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물건값 기준이며 운임 포함 여부는 배송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조금 넘기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5달러짜리 물건은 5달러가 아니라 155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한도 근처에서는 장바구니를 나누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OB에서 통관까지 — 금액별 예시
관세는 수출국 항구에서 배에 싣기까지의 가격(FOB)이 아니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CIF)에 붙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수입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개별소비세·주세 같은 세금이 붙는 품목이라면 그 세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아래는 운임을 FOB의 10%, 보험료를 1%로 두고 환율 1,350원, 관세율 8%로 이 계산기를 돌린 값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최종 원가에서 빠지지만, 통관할 때는 먼저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에는 넣어야 합니다. 관세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
| FOB(달러) | 과세가격(CIF) | 관세 | 부가세 | 통관 후 원가 |
|---|---|---|---|---|
| 1,000 | 149만 8,500원 | 11만 9,880원 | 16만 1,838원 | 178만 218원 |
| 5,000 | 749만 2,500원 | 59만 9,400원 | 80만 9,190원 | 890만 1,090원 |
| 10,000 | 1,498만 5,000원 | 119만 8,800원 | 161만 8,380원 | 1,780만 2,180원 |
| 50,000 | 7,492만 5,000원 | 599만 4,000원 | 809만 1,900원 | 8,901만 900원 |
과세가격에 더하는 것과 빼는 것
과세가격은 송장에 적힌 물품 대금만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물품과 한 몸으로 다루는 용기와 포장에 든 비용, 특허·상표 같은 권리를 쓰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수입한 뒤 되팔거나 써서 생긴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더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반대로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옮기는 운임과 보험료, 수입 후의 설치·조립·정비 비용, 우리나라에서 매긴 세금, 연불이자는 대금과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계산기는 FOB·운임·보험료만 받으므로, 더해야 할 항목이 있으면 FOB 칸에 더해 넣고 빼야 할 항목이 대금에 섞여 있으면 덜어 내고 넣어야 과세가격이 맞습니다. 환율 칸에는 결제 환율이 아니라 과세환율을 넣습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바로 앞 주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합니다(관세법 제17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