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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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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동차세는 ₩493,506입니다. 지방교육세 ₩113,88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cc 3년차 차량의 자동차세는?

연간 자동차세는 ₩493,506입니다. 지방교육세 ₩113,88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 구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 이상은 200원입니다. 2,000cc 차량이면 2,000 × 200 = 40만원이 본세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연납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연 5%를 날짜 수만큼 곱해 공제합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334일분이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구간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

배기량 구간 경계를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새 단가가 적용됩니다. 1,600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이 전체에 붙으므로 22만 4천원과 32만원으로 크게 차이납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 경계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을 차량 연식이 아니라 구매 시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최초 등록일이므로 중고차를 사도 경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배기량으로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원(1,000cc 이하), 140원(1,600cc 이하), 200원(1,600cc 초과)을 곱한 연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차령이 3년 이상이면 3년째 5%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부터 50%가 줄어듭니다(같은 항 제2호). 이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어서,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수소차 같은 그 밖의 승용차(비영업용 연 10만원)는 오래 타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1년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로, 연납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고지되고, 그 달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기간 중에 차를 사고팔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그 기분의 세금을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29조·제130조).

비영업용 승용차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차종차령 1년차령 5년차령 8년차령 12년
경차 998cc10만 3,792원8만 8,223원7만 2,654원5만 1,896원
소형 1,598cc29만 836원24만 7,210원20만 3,585원14만 5,418원
중형 1,999cc51만 9,740원44만 1,779원36만 3,818원25만 9,870원
대형 2,497cc64만 9,220원55만 1,837원45만 4,454원32만 4,610원
대형 3,470cc90만 2,200원76만 6,870원63만 1,540원45만 1,100원
전기·수소차13만원13만원13만원13만원

연납 공제 — 언제 내느냐에 따라

한 해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연 5%의 이자율을 날짜 수로 곱한 만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시행령 제125조).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1월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334일분이 대상이라 가장 많이 줄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작아집니다. 6월과 9월에는 2기분(7~12월분) 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아래는 1,999cc 차량을 이 계산기로 계산한 공제액과 연간 세액 대비 비율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1,999cc, 차령 1년)
신청 시기공제액연간 세액 대비
1월2만 3,779원4.58%
3월1만 9,579원3.77%
6월1만 2,993원2.5%
9월6,496원1.25%

나눠 내기와 미리 내기의 다른 방법

연납이 아니어도 미리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해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 대해서는 연납처럼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빼 줍니다(같은 조 제4항). 한 해치를 미리 낸 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 1cc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나요?

구간이 나뉘는 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입니다. 1,600cc와 1,601cc는 단가가 달라 세금이 눈에 띄게 차이납니다. 다만 구간 전체에 새 단가가 적용되므로 차이가 계단식으로 나타납니다.

차령 경감은 얼마나 되나요?

차량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신차 때 약 52만원이던 세금이 12년 뒤에는 26만원이 됩니다. 경감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고차를 살 때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연 5%를 날짜 수만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시행령 제125조제6항).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334일분이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6%가 줄어듭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왜 세금이 적나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기량 대신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입니다. 2000cc 내연기관차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산은 차량 분야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른 참고값이며 전문가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