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 구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 이상은 200원입니다. 2,000cc 차량이면 2,000 × 200 = 40만원이 본세입니다.
여기에 차령 경감이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째부터는 50%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연납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연 5%를 날짜 수만큼 곱해 공제합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334일분이 대상이라 연세액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구간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
배기량 구간 경계를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새 단가가 적용됩니다. 1,600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이 전체에 붙으므로 22만 4천원과 32만원으로 크게 차이납니다. 차를 고를 때 배기량 경계를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령 경감을 차량 연식이 아니라 구매 시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최초 등록일이므로 중고차를 사도 경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기차를 배기량으로 계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원입니다.
배기량·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원(1,000cc 이하), 140원(1,600cc 이하), 200원(1,600cc 초과)을 곱한 연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차령이 3년 이상이면 3년째 5%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부터 50%가 줄어듭니다(같은 항 제2호). 이 차령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있어서, 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수소차 같은 그 밖의 승용차(비영업용 연 10만원)는 오래 타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 계산기로 계산한 1년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합계로, 연납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에 나눠 고지되고, 그 달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기간 중에 차를 사고팔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그 기분의 세금을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29조·제130조).
| 차종 | 차령 1년 | 차령 5년 | 차령 8년 | 차령 12년 |
|---|---|---|---|---|
| 경차 998cc | 10만 3,792원 | 8만 8,223원 | 7만 2,654원 | 5만 1,896원 |
| 소형 1,598cc | 29만 836원 | 24만 7,210원 | 20만 3,585원 | 14만 5,418원 |
| 중형 1,999cc | 51만 9,740원 | 44만 1,779원 | 36만 3,818원 | 25만 9,870원 |
| 대형 2,497cc | 64만 9,220원 | 55만 1,837원 | 45만 4,454원 | 32만 4,610원 |
| 대형 3,470cc | 90만 2,200원 | 76만 6,870원 | 63만 1,540원 | 45만 1,100원 |
| 전기·수소차 | 13만원 | 13만원 | 13만원 | 13만원 |
연납 공제 — 언제 내느냐에 따라
한 해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에 연 5%의 이자율을 날짜 수로 곱한 만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시행령 제125조).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1월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334일분이 대상이라 가장 많이 줄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가 작아집니다. 6월과 9월에는 2기분(7~12월분) 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아래는 1,999cc 차량을 이 계산기로 계산한 공제액과 연간 세액 대비 비율입니다.
| 신청 시기 | 공제액 | 연간 세액 대비 |
|---|---|---|
| 1월 | 2만 3,779원 | 4.58% |
| 3월 | 1만 9,579원 | 3.77% |
| 6월 | 1만 2,993원 | 2.5% |
| 9월 | 6,496원 | 1.25% |
나눠 내기와 미리 내기의 다른 방법
연납이 아니어도 미리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연세액을 4분의 1씩 나눠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먼저 내고, 나머지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서 이미 낸 만큼을 빼고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제1기분을 부과할 때 한 해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고,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 대해서는 연납처럼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빼 줍니다(같은 조 제4항). 한 해치를 미리 낸 뒤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도 새 주소지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