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V Calculator401(k) 조기 인출 계산기 (미국)https://calc.ruvlabs.com/ko/c/401k-early-withdrawal
401(k) 조기 인출 계산기 (미국)
빼 쓰면 얼마가 남는가
이 계산기의 한국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실제로 남는 돈
세금·벌금 합계
인출액 대비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10% 가산세
연방 소득세 증가분
주 소득세 증가분
수표로 오는 금액
인출 후 한계세율
의무 원천징수
적용 주
만 59.5세 전 인출이라 10%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US$33,936.00가 남습니다. 세금과 벌금으로 US$16,064.00가 나갑니다.
401(k)에서 5만 달러를 빼면 손에 얼마가 남나요?
US$33,936.00가 남습니다. 세금과 벌금으로 US$16,064.00가 나갑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인출액에서 세 가지가 빠집니다
첫째는 10% 가산세입니다. 59.5세 전에 빼면 세금과 별개로 붙는 벌금이고, 소득이 얼마든 금액의 10%입니다.
둘째는 연방 소득세입니다. 인출액은 그 해 소득에 통째로 더해지므로, 단순히 '내 세율 × 인출액'이 아닙니다. 22% 구간에 있던 사람이 5만 달러를 빼면 그중 일부가 24%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인출액을 더했을 때와 안 더했을 때의 세금 차이로 구합니다 — 그래야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가 들어갑니다.
셋째는 주 소득세입니다. 텍사스·플로리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곳이면 이 줄이 0이고, 캘리포니아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손에 쥐는 금액은 또 다릅니다. 현금 인출에는 연방세 20% 원천징수가 법으로 강제되므로(26 U.S.C. §3405(c)) 신청한 금액에서 20%가 먼저 빠진 수표가 옵니다. 그것은 예납일 뿐이라 이듬해 정산에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틀립니다
'20% 떼니까 80%는 남겠지'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20%는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고, 10% 가산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연봉 7만 5천 달러인 독신이 5만 달러를 빼면 주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에서도 손에 남는 것은 3분의 2(약 68%)이고, 캘리포니아에서는 60%가 안 됩니다.
'55세 규칙'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5세가 되는 해에 그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 직장의 401(k)에서 빼는 돈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직장 계좌나 IRA로 옮긴 돈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드십 인출은 가산세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인출 자체를 허용해 주는 제도이지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잃는 것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5만 달러를 40세에 빼면, 연 7%로 굴렸을 때 65세에 27만 달러가 될 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회비용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빼기 전에 볼 것
401(k) 대출이면 세금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한도는 잔액의 50%와 5만 달러 중 적은 쪽이고 보통 5년 안에 갚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면 남은 금액이 곧바로 인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가산세 예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영구 장애, 조정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 계좌 상속, 특정 재난 피해, 출산·입양(5천 달러까지)이 그렇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소득세는 그대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만 떼는 게 아닌가요?
20%는 세금이 아니라 예납입니다. 현금 인출에는 연방세 20% 원천징수가 법으로 강제되지만(26 U.S.C. §3405(c)), 인출액은 그 해 소득에 통째로 더해져 이듬해 정산에서 실제 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22% 구간에 있던 사람이 5만 달러를 빼면 그 일부가 24% 구간으로 올라가므로, 대개 20%보다 더 냅니다. 여기에 10%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10%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59.5세가 지나면 붙지 않습니다. 그 전이라면 '55세 규칙'이 가장 흔한 예외입니다 — 55세가 되는 해에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그 직장의 401(k)에서 빼는 돈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전 직장 계좌나 IRA로 옮긴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장애, 의료비, 유족 상속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빼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요?
401(k) 대출이면 세금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한도는 잔액의 50% 또는 5만 달러 중 적은 쪽이고, 보통 5년 안에 갚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면 남은 금액이 곧바로 인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하드십 인출은 가산세를 피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