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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면세한도와 세금을 한 번에

관부가세 합계

관세
부가세
고급 설정
자세한 내역
최종 부담액

물품 가격이 면세한도(미국 200달러·그 외 150달러) 이하라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관부가세는 ₩0이고, 최종 부담액은 ₩297,000입니다.

미국에서 200달러 물건을 사면 세금이 얼마?

관부가세는 ₩0이고, 최종 부담액은 ₩297,000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위에서 값을 바꾸면 내 경우의 답이 나옵니다.

면세한도를 넘으면 전액이 과세된다

면세한도는 물품 가격만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면 200달러,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배송비는 한도 판단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합니다. 201달러짜리를 사면 1달러가 아니라 201달러 전부에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도 근처에서는 1달러 차이로 세금이 수만원씩 갈립니다.

한도를 넘으면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가, 관세는 물품 가격 + 운임에, 부가세는 여기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붙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달라 의류·신발 13%, 가방 8%, 전자제품 0~8% 수준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에서 HS코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된다

같은 날 도착하는 여러 건은 합산됩니다. 150달러씩 두 건을 따로 주문해도 통관일이 겹치면 300달러로 보아 전액 과세됩니다. 배송 대행지에서 묶음 배송을 고르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환율을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다릅니다. 관세 계산에는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이 적용되며, 카드사 환율과 다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주류처럼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금액이 작아도 일반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명의도용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통관되면 관세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가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가격별 관부가세 — 관세율 8%, 운임 2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이때 물품 가격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넣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특례로 200달러까지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 전체에 관세가,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관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아래는 환율 1,350원, 관세율 8%, 운임 20달러로 미국 직구를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가 201달러가 되는 순간 물품 가격과 운임 전체에 과세되어 세금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미국 직구 관부가세(환율 1,350원, 관세율 8%, 운임 20달러)
물품 가격관세부가세합계
150달러0원0원0원
200달러0원0원0원
201달러2만 3,868원3만 2,222원5만 6,090원
300달러3만 4,560원4만 6,656원8만 1,216원
500달러5만 6,160원7만 5,816원13만 1,976원
1,000달러11만 160원14만 8,716원25만 8,876원

미국 외 국가 — 150달러 기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6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들여오면 한도가 150달러라 같은 물건이라도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가격이 낮습니다. 반복하거나 나눠서 들여오는 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한도 안이라도 면세에서 빠집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아래는 같은 조건(환율 1,350원, 관세율 8%, 운임 20달러)으로 이 계산기를 돌린 값입니다.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실제 세액은 관세청 품목분류(HS 코드)의 세율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적용 환율도 결제일의 카드 환율이 아니라 관세청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입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바로 앞 주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하므로(관세법 제17조·제18조), 결제한 뒤 환율이 크게 움직였다면 계산기 환율 칸을 그 주의 과세환율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 직구 관부가세(환율 1,350원, 관세율 8%, 운임 20달러)
물품 가격관세부가세합계
150달러0원0원0원
200달러2만 3,760원3만 2,076원5만 5,836원
201달러2만 3,868원3만 2,222원5만 6,090원
300달러3만 4,560원4만 6,656원8만 1,216원
500달러5만 6,160원7만 5,816원13만 1,976원
1,000달러11만 160원14만 8,716원25만 8,876원

자주 묻는 질문

면세한도가 미국만 200달러인 이유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그 외 국가는 15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물품 가격 기준이며, 이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일부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송비도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한도를 판단할 때는 물품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한도를 넘어 과세가 시작되면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을 더한 과세가격에,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관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의류는 13%, 신발 13%, 가방 8%, 전자제품은 대부분 0~8%입니다. 관세청 품목분류 조회에서 정확한 세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 8%는 흔한 중간값일 뿐이니 품목에 맞게 고쳐 넣으세요.

여러 건을 같은 날 받으면요?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도착한 물품은 합산해 면세한도를 판단합니다. 따로 주문했더라도 통관일이 겹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150달러짜리 두 건을 나눠 샀는데 같은 날 들어오면 300달러로 보아 전액 과세됩니다. 배송 대행지를 쓸 때 묶음 배송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쉬우니, 면세한도 근처라면 도착일을 분산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이 페이지의 세율과 규칙이 나온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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